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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간편 서약으로 면허정지 감경 받는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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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경찰청)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구대, 파출소 등을 방문해 운전면허증이 유효한지 확인을 거친 뒤 사인을 하면 간편하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완료된다.

 

실천기간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실천기간 동안 무위반(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경우), 무사고(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를 유발하지 않았을 경우)를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10점씩 적립 받는다.

 

이후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과 정지일수를 감경 받을 수 있다. 1점당 정지 일수 1일씩이 감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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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1년동안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하지 못하면 서약했던 착한운전 마일리지 기간은 무효가 되지만,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횟수에 제한은 없고,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마일리지는 계속 10점씩 누적된다.

 

10년간 매년 서약을 하고 지켰다면 총 100점의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이다. 마일리지는 소멸하지 않고 면허 정치 처분을 받아 벌점을 공제하는 일이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

 

온라인으로 착한운전 마일리지 조회 및 신청을 하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메인화면 하단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메뉴 또는 상단의 [신청]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 으로 들어가 신청하거나 현재 착한운전마일리지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특혜점수(적립마일리지)란에서는 현재 쌓인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를 볼 수 있다.

 

경찰청 교통운전과는 1년에 마일리지 10점은 "도덕적 해이를 막으면서도 형평성을 고려한 결론" 이라며 "운전자의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남발을 막을 수 있는 점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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