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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 공고,지원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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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 공고,지원내용은?


  

중소기업청은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및 턴어라운드를 위해 2017 중소기업 구조개선계획수립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중소기업 구조개선 계획수립 지원사업은 사업, 마케팅, 생산혁신, 인력, 재무 등 사업전반의 구조개선을 통한 체질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 구조개선, 생산구조개선, 재무구조개선, 조직구조 개선 등 경영전반의 구조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지원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 체질개선 지원 대상은 경영애로로 구조개선 추진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며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한다.

  

 

◆ 중소기업 구조개선 체질개선 지원대상

△금융기관 신용위험평가에서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은행권 자체프로그램에 의한 경영정상화 및 워크아웃 추진중인 기업

△회생절차인가 중소기업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진단받은 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 신청기업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천한 기업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을 승인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자체 구조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구조개선계획수립 필요성이 높은것으로 판정된 기업

 

한편 중소기업 구조개선 지원사업외에도, 사업장의 경영애로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안정 지원제도도 함께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업장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지원한다.

 

 

 

▶사업장 자금조달 지원제도,중소기업공제기금 신청(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활용법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사업장의 자금을 조달해주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운영자금 등 사업장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지원을 통해 조달할 수 있으며 자금조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방식

△ 어음 & 수표할인 대출

△ 부도어음 대출

△ 단기운영자금 대출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이용하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하며,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때 납입 공제부금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부금은 10~100만원 사이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한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3가지 모두 중복으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자금활용폭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한 제도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을 하지 않더라도 매월 납입하는 부금을 저축 할 수 있으며, 중도에 해지할경우 소정의 이자가 지급된 원금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더 자세한 가입방법 및 자금조달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며 사업자 절세 지원제도인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가입시 이자할인율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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