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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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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종합소득세율, 절세 꿀팁!



(출처 ⓒ KBS)


작년 연말에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해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다. 2018년(올해)부터는 3억 원 초과 소득자는 소득세율 40%, 5억 원 초과 소득자에겐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2018년 소득세율 개정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8,800만 원~1억 5천만 원 구간까지는 기존 소득세율과 동일하지만 1억 5천만 원~5억 원 구간이 세부적으로 나뉘어 1억 5천만 원~3억 원 구간에 세율을 38% 적용, 3억 원~5억 원 구간은 신설돼 40%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5억 원 초과는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18년 종합소득세율 또한 달라졌다. 2018년 종합소득세율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

12,000,000원

6%

-

12,000,000원~46,000,000원

15%

1,080,000

 46,000,000원~88,000,000원

24%

5,220,000

88,000,000원~150,000,000원

35%

14,900,000

 150,000,000원~300,000,000원

38%

19,400,000

300,000,000원~500,000,000원

40%

25,400,000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서 2018년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졌는데, 소득세율 인상은 고액연봉을 받는 임우너 등의 근로자나 고소득 개인사업자,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 양도자들도 올해부터 세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의 매출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기 위해선 공제 항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그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그렇다면 왜, 노란우산공제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5만~100만 원 사이, 1만 원 단위)을 1년 동안 꾸준히 적립해 노후를 대비하고 적립한 금액만큼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다.



현재를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2019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최대 500만 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월 적립액을 42만 원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2018년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총 504만 원이 되므로 2019년에 500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2019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최대 500만 원 공제 (바로 가기)



납입한 금액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비수기 등 경영난을 겪을 때 운영자금이 필요하면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2019년 종합소득세,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업자 중 최대로 공제받길 원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해 가입 상담받으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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