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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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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인상, 소득공제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대린의 확인을 받은 전제하에 6월 말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최근 정부는 소득세율 인상을 발표했다.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은 소득금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산출된다. 최근 정부가 개정한 소득세율 인상에 따르면 1,200만 원 이하는 6% 세율을 적용하며 누진공제액은 없다. 4,600만 원 이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은 108만 원이며 8,800만 원 이하는 24% 세율 522만 원 누진공제액,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세율 적용 1,490만 원 누진공제액, 5억 원 이하는 38% 세율 적용 1,940만 원 누진공제액, 5억 원 초과는 40% 세율을 적용하고 2,940만 원이 누진공제액이다.



정부는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계속해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납부해야 될 세금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 과세표준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 2007년 정부는 사업자의 폐업, 질병, 노령, 퇴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를 출범시켰다. 이는 노란우산공제로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 공제를 해 주고 있다. 이로써 소득금액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금 마련 제도란 타이틀에 걸맞게, 노란우산공제의 납입 한도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부금하여 노후를 대비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납입한 금액은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돼 안전하다.


☞ 소득세율 인상, 개인사업자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바로 가기)



노란우산공제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납입 기간과 납입금이 중요하다. 12월 같은 연말의 경우에는 분기납으로 부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세 달치 적립액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것이다. 즉, 100만 원으로 적립액을 지정했다면 100 X 3으로 300만 원을 일시납하는 것이다. 이로써 3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시 적용되며, 현재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전화해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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