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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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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법, 노란우산공제 활용하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소득세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를 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세금 항목은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하게 있는데, 소득세 계산법을 위한 소득세율은 월급, 연봉이 높아지는 비율에 따라서 과세 비율을 조정하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달라지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공제 항목도 다르게 적용된다.

 

 

복잡한 소득세 계산법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홈택스 소득세 계산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은데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기타 조회 목록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누르면 된다.

 

이러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공제 대상 가족 수 및 자녀수를 간편하게 입력하게 되면 소득세 계산법에 따른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제 항목들을 챙기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폐업, 질병, 사망, 노령 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 퇴직금 마련 지원 제도이다.

 

 

가입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많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후 6월 말 즈음에는 환급까지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소득세 계산법, 500만원 소득공제 절약하기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무등록소상공인 등 창업 즉시부터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업종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매월 5만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설정하여 매월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서는 원금 보장과 함께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와 납입 부금 운용수익도 전부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단순한 적금 방식이 아니라 세금절세와 함께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자를 보호해주고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하는 필수제도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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