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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보다 더 큰 장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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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단점, 보다 더 큰 장점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다른 명칭으로서 정부 법률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시행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자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종합소득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의 달이라고 할 수 있는 5월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들은 2월에 연말정산을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자의 연말정산과는 달리 종합소득세는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 한 해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세 환급은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 금액을 선택하여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 매년 소득세 신고 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소득공제증명서를 발송하여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으로 지원하여 운용수익 전체가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지원제도로서 폐업, 사망, 대표자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원금손실이 있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극복되며 목돈 마련에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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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자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이 되어 노란우산공제 단점 없이 가입 후 2년까지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압류에 처하게 되었을 때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전액은 법적 수급권으로 100% 보호된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혜택을 받기 위한 증액이나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길 경우 노란우산공제 단점 없이 감액이 자유로이 가능하여 매월 납입하는 부담감을 감소시켜주고 있다.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노란우산공제 지원 혜택에 대해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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