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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사업자, 비상 자금 준비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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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사업자, 비상 자금 준비하는 TIP



소상공인사업자란 규모가 작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잡은 기업 또는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뜻하는데, 이에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이 포함된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일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때 우리는 소상공인사업자라고 한다. 소상공인사업자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매출 또한 작은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상공인사업자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사업장을 영위해야 하는데 매출이 적어 세금 또한 부담이 될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상공인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텐데,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자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해 사업자들의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비영리성 제도로 3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소상공인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지정해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납입하게 되는데, 이 금액이 쌓이고 쌓여 추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연쇄 부도 방지, 사업자 자금 조달 제도 간편 가입 (바로 가기)




소상공인사업자가 공제기금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출은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자어음수표 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으로 이들을 한 번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자 6大 지원 정책,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자금 조달을 꿈꾸는 소상공인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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