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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2가지 항목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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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가산세, 2가지 항목은 무엇?


부가세 가산세에 대한 부분은 사업자들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항목인데, 부가세 신고 기한을 제대로 챙기지 않을 경우 부가세 가산세까지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를 제대로 챙겨야 한다.


부가세는 독립세액에 일정 비율의 세액을 부가하여 본세와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세수 증대를 위하여 설치되었다. 부가세 가산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정상 납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세금을 고지하였을 때, 납부기한일의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의 일수에 따른 부가세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신고 기한을 놓치게 되면 부가세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기한 후에 부가세 신고를 함에 따른 부가세 가산세로서 하루만 지나도 가산세를 추징당한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가 늦어지면서 납부를 늦게 하게 되는 경우 추징되는 것으로서 하루가 지날수록 3/10000씩 부가세 가산세 금액이 책정된다.


세금 신고는 늘 신고 기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혹시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해서 부가세 가산세를 낮추는 것이 좋다.


이러한 부가세 가산세의 두 가지 세금 항목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러한 신고 기한을 일정한 곳에 적어두고 놓치지 않고 성실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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