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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018 조회 및 이의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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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018 조회 및 이의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는 다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 배율을 토지 가격비준표에서 추출하게 된다. 그 다음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에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서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결정되게 된다.



이러한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토지 소재지의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 및 공시하는 제곱미터 당 가격이므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5월 2일부터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서울부동산정보 조회시스템이나 토지 소재지의 구청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2018 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하게 된 후에 이견이 있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일사편리 통합민원 사이트 등을 통해서 접수를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가격 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의를 거친 다음 결정 및 공시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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