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노인 통신비 감면, 저소득 대상은?

반응형

노인 통신비 감면, 저소득 대상은?



노인 통신비 감면 정책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 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다.


지난 4월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하반기부터 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은 기존 생계 및 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 및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에 이동통신요금 월 11,000원을 기존 감면하던 정책을 저소득 노인을 포함한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열렸던 1차 규제 심사에서는 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을 포함한 내용에 대해서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계속 심사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규제 심사에서 통과하면서 법제처 심사, 차관 회의, 국무 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부터 저소득 노인 통신비 감면을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 노인들이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총 169만 명의 노인에게 매년 1,877억 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기존 저소득층 136만 명에게 2,561억 원의 통신비가 감면된 것을 더하면 연간 총 노인 요금감면 효과는 4,438억 원에 이를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보편적인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며,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http://biz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