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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18 대상 및 지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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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2018 대상 및 지원 방향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명칭 그대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혁신 역량 강화 및 사업화 성과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전문기업과의 설계, 해석, 디자인 등 협력 R&D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이 주관하는데,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1년,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상은 기술전문기업(K-ESP)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으로 1개 이상의 기술전물기업에 참여해야 하며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미제출 시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 규모는 106.4억 원에 달한다.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및 중소기업 성장기반 28대 전략 분야를 대상으로 자유 응모 방식으로 진행한다. 여기서 4차 산업혁명 분야는 AI/데이터, 미래형 자동차, 5G, 스마트공장, 바이오, 정보보호, 웨어러블, 지능형 센서, 물류, AR/VR, 안전, 스마트 가전, 에너지, 로봇, 스마트홈 등을 의미한다. 기술개발테마 부분에서 디지털 콘텐츠, 디자인, 컴퓨팅인플, 임베디드 SW, 금속 및 세라믹 소재, 화학 및 섬유유재, 생산기반, LED·광, 디스플레이, 산업·일반기계, 정밀·마이크로기계, 조선, 항공·우주, 의료 서비스·기기 등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해당한다.


이번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대상인 기업은 과제 종류 후 최종 평가에서 '성공'으로 결과가 났다면 주관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를 징수한다. 기술료 지술 방식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액 또는 경강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하게 된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총 사업비에는 정부출연금과 민감부담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청 방법은 온라인 접수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서,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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