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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2018년 적용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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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인상, 2018년 적용 대상은?


전기요금 인상, 2018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2018년 전기요금 인상이 적용되는 대상을 알아보아야 한다.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지난달인 3월 18일부터 비주거용 시설의 경우 계약전력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력을 적용하고 계약전력 4kW 이상에는 일반용 전력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비주거용 시설에는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승강기나 현관, 계단 조명 등 공동 설비가 포함된다.



기존에는 계약전력이 5kW 미만인 비주거용 시설에는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력을 적용했으나 이번에 한전이 주택용전력 적용 대상을 3kW 이하로 제한하면서 기존 이용자들은 앞으로 일반용 전력 요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러한 2018년 전기요금 인상 대상자는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거주자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2018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한전과 전력계약을 체결한 총 1,373만 호 가운데 약 30만 호로서 이들에게 일반용전력을 적용해 호당 월 평균 최대 3만 원 증가하게 될 예정이다.


2018년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동설비는 아파트처럼 일반용전력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불합리했던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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