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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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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출처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영업 활동에 필수적인

경영 자금을 뜻하는 말이다.


중소기업에서는 원재료를 매입하거나 

인건비 및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며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조달수단으로는

은행을 통한 당좌대월이나

어음할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중소기업자의 납입금+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가입자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업체에서는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 150만원 / 200만원

셋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매달 납부하게 되는데

4회 이상 납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

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에 활용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

자금난에 대비하여 긴급경영자금으로 활용가능


▶부도어음대출

거래 상업어음 및 수표의 부도 처리시 자금조달가능


▶어음,수표할인대출

180일 이내의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당좌수표 등의 현금화 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조달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운전자금 활용이 가능하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비한

비영리금융제도이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도 납입금 원금의 손실이 없으며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차등지급된다.



전자부품, 통신장비, 공구, 공업장비,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뿐 아니라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상담 및 세부사항 안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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