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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한 소득공제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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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한 소득공제 TIP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공익광고 캡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기입하여

사업자가 쉽게 본인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 과세시간의 수입금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적자 발생 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외에도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해주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를 들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 및 세부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방문없이 간편가입 가능 클릭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납부금을 선택

매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 소상공인부금공제로 기재되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납부금 전액에 연복리이자가 붙어

질병이나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폐업 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납부금과 연복리적립이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납입금은 정부에 의해 법적수급권을 보장받으므로

채무로 인한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은퇴 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이 되어 준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입 후 2년까지

무료로 사업자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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