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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선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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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개선된 내용은?


(출처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년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사로부터 업부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가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계약자 등에게도 손해사정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이는 그동안 제공 수단을 지나치게 한정할 경우, 손해사정서 제공 및 그 이후 절차인 보험금 지급 등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 단점이 있었고 때문에 간편한 수단이 인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한 것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배경이다.  개선된 내용에 따라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된다. 



(출처 ⓒ 법제처)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청구권자 등에 손해사정서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손해사정서를 피보험자 이외의 자에게 제공할 시에 피보험자의 건강과 질병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이 된 경우에 피보험자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했고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정보를 삭제하는 등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을 규율했다.


그 밖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손해사정사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제공, 안내토록 하는 의무가 신설되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하여 소비자는 보험회사의 최종 보험금 결정 이전에 손해사정 단계부터 보험금을 예측할 수 있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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