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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자녀공제, 다른 공제항목으로는?
종합소득세 자녀공제는 종합소득세 납부시 반드시 챙겨야할 혜택 중 하나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미리 알아두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자녀세역공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로,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달라진다. 둘째 6세이하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때 6세 이하 자녀인원수 -1에 15를 곱한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입양세액공제로 출생자 또는 입양자 1인당 3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는 소득공제를 챙기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소득 공제는 세율 적용전에 과세 표준을 줄여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종합소득세 공제항목 중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정부 공인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으로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효과적이다.
한편, 종합소득세 자녀공제는 자녀장려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소득세 자녀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신청하면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액이 차감된 금액이 지급된다.
납세의 의부를 수행하는 데 있어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알아두는 것은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노란우산공제나, 종합소득세 자녀공제 등 다양한 공제제도를 활용면 효과적으로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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