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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정부 지원 받아 자금제도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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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정부 지원 받아 자금제도 활용하려면?



임금, 원자재비 등 기업이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수적인 경영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운전자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회수할 수 있으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잠겨 있는 기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을 경영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운전자금의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특징에 유의하여 각별한 운전자금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운전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사업장들의 자금조달력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고 그에 따른 운전자금관리 역시 쉽지 않게 되면서 도산 위기에 처하는 사업장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업장의 연쇄적인 도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업력이 적어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도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전략적인 자금조달법을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낮은 신용등급과 부족한 담보력으로 인해 운영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조달 대출 방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생성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제공하는 모든 자금조달의 평균적인 금리는 약 6% 정도 인데 최근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보다 더 도모하기 위하여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어 평균 약 3-5% 정도의 금리로 낮추게 되었다.


▶3가지 중소기업공제기금 사업자금 제도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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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금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방식을 이용함에 있어서 횟수는 전혀 제한이 없도록 변화되었으며 상환기간에 있어서도 본래 3년의 기간이었는데 5년으로 연장하면서 조금 더 사업자가 여유 있게 사용이 가능해졌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운영자금의 회전력을 생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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