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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자금, 3가지 제도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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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영자금, 3가지 제도 활용하려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여러 사업 중 중소기업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해주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중소기업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 영세소상공인들까지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제도로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납입 총액의 원금 100%와 이자가 보장되는 회사 운영자금 제도이자 안전한 저축수단이다.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해 신규 사업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자는 회사 운영자금 제도로서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이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전략적인 방향의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동시에 중복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자금회전력이 생성될 수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할 때 납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데, 매월 1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0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영세사업장 회사 운영자금 마련 제도 (클릭)


이러한 자금 대출은 4회 이상 부금을 납입한 시점부터 동시에 중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 환경에 맞춰 세 가지의 사업자 사업자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경우 납부한 금액에 따라 자금 활용 한도가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더 많은 부금을 납부할 경우 더 많은 자금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의 자금활용폭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타 대출 상품을 이용할 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소상환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아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원금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사업자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바로가기)



또한 최근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단기긴급 운영자금이나 어음할인 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6% 수준인데, 정부의 대출 이자 지원으로 3-5%로 낮춰졌다. 상환기간 역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사업자가 조금 더 여유로운 상환이 가능하다.



여유로운 회사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간편 접수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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