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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한방,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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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한방, 부동산 전자계약 한방에 


(사진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


부동산 전자계약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부동산 매물 포털이 연계 돼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방은 부동산 매물 포털로, 공인중개사 80% 이상이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부동산거래 계약 포털로 알려졌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간의 연계를 밝혔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들은 한방에서 사용하던 계약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사진 ⓒ  부동산 거래포털 한방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연계하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방법은 간단하다. 한방 화면에서 작성한 계약서를 전자계약전송 버튼을 누르고 거래 당사자의 본인인증과 서명 절차를 거치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완료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는 이전보다 경제성과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한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털로 부동산 매물정보 등을 관리할 수 있어, 80%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이 활용하고 있다.


국민들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각종 양식을 쉽게 연계해 중개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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