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분경제&세상보기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종부세 대안은 임대등록?

반응형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 종부세 대안은 임대등록?



(사진 ⓒ KBS)


임대주택 종부세에 대한 김동연 부총리의 합동 브리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6일 김동연 부총리는 임대주택 종부세에 대해 "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 인상되지만, 임대등록할 경우 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로 과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가 확정적을 보이면서, 전문가들은 임대등록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당장 집을 판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대부분 사업자가 임대등록 이나 자녀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임대사업자 종부세 제외로 임대등록이 활성화되면 정부는 시장 안정과, 임대사업자 양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종부세 개편은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초점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일 수록 임대주택 종부세 혜택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종부세에 대해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