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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환급시기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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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및 환급시기 완벽 정리



부가세 환급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발생했을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미리 납부한다.


부가차시네는 매출세액(매출액*세율)과 매입세액(매입액*세율)을 비교하여 결정하게 된다. 재료비 등의 지출이 많거나, 세금 공제들으로 매출세액에 대한 공제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해당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환급 신청시에는 다양한 공제제를 미리 확보해두면 부가세환급에 있어 유리하다. 부가세 환급시기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조기환급 대상자의 경우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에 해당하며,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일반환급 대상자라면 부가세 환급시기는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업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에 유리한 공제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자상품이다.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등 유리한 혜택을 바탕으로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도입 이후 100만 누적 가입자와, 7조원에 누적부금을 달성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액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중 가장 큰 수준이다. 또한 납입액의 경우 압류로부터 전액 보전되며, 연복리이자를 제공하므로 목돈마련에도 유리하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공인 소득공제항목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이름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기간에 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이름이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색은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뜻하고, 우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업자 지원 정책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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