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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도 가능한 정부자금조달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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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도 가능한 정부자금조달제도는?



중소기업정책자금처럼

정부부처나 산하기관등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영세한 사업자 즉 , 소상공인도

정부의 자금조달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다.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게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게 하여

경영안정을 유지할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전제품, 섬유, 금속, 프라스틱, 식자재 등 제조업이나

건물건설, 실내건축, 인테리어, 

전기 및 통신공사의 건설업은 물론

음식점이나 학원, 병의원, 수리업, 광고,

운수업, 도소매 유통, 세탁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체의 가입이 가능하다.



자세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상 및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가능하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조달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신청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정부 자금조달 지원받으려면? 



다양한 업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정부자금조달을 지원 받는 법은 간단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를 통해

가입을 한 다음 납입하는 월부금을

4회이상 납부하는 것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을 겸비한 

비영리성 정부제도이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원금 전액과 더불어

차등 지급된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은 물론,

저축성으로서 비상자금을 대비하는데

활용할수도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후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했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할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3가지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부도시 대출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180일이내의 어음 및 수표할인 대출

△ 단기운영자금 대출 


위와 같은 3가지의 자금조달 방식은

중복 활용도 할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자금을 회전하는데 유리하며,

자금활용단위도 확대할수 있어

자금 흐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부금납입 및 자금조달 방식에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방문없이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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