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e자금e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와 사업자 세금 아끼는 TIP

반응형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와 사업자 세금 아끼는 TIP



현금영수증의 종류에는 

소득공제 지출증빙 두 가지가 있다.


소득공제 지출증빙 중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며


소득공제 지출증빙 중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사업자가 원료 매입비 등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을 경우

이를 세금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발급받는 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소득공제 지출증빙 등의 용도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소득공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은

서로 용도가 다른 만큼

사업자는 절세를 위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최근 현금영수증이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용카드 사용 급증 등의 이유로

국가에서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는 쉬워진 반면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자에 비해 많지 않은 탓에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카드매출이 많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자주 발행하는 

사업자의 세금을 경감시켜 주고자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문의사항이 있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자 소득공제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달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한 납부금을

적금처럼 납입하게 되는데


납부금에는 전액 연복리이자가 적립되므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 말고도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납부금은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가입 기간이나 연령과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에게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노란우산공제 공제부금은

법에 의해 전액 안전하게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며

의류, 화장품, 식품 등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편의점, 카페, 슈퍼마켓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입가능하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방문절차 및 서류 준비 없이도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