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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변경으로 8월부터 누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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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변경으로 8월부터 누진세 완화


(출처 ⓒ KBS)


검침일 변경 조치로 앞으로 전기 사용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전기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국전령공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하도록 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기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이 직접 검침일 변경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침일 변경은 8월 24일 이후부터 요청할 수 있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산정 기간을 둘로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누진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출처 ⓒ KBS)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한다. 해당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집중되면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어 전기세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다. 그러나 검침일 변경 조치로 고객이 요청하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검칠임 변경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8월 24일 이후 한전(123)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 계산 기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 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자신이 선택하여 높은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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