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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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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대상 초강력 세율 적용, 부동산 대책 강화


(출처 ⓒ SBS)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날(13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대해 강력한 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부는 정부청사에서 여덟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지난달 확정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대상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0.1% 포인트에서 1.2% 포인트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과세대상은 최대 3.2%까지 세율을 적용받는다.



(출처 ⓒ SBS)

뿐만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밖의 종부세 과세대상 2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강화했다. 주택 한 채를 기준으로 시가 18억 원 상당의 과세표준 3억 원 구간을 신설해 이를 초과할 경우 0.2% 포인트에서 0.7% 포인트까지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부동산 대책에 담았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세부담 상한선을 150%에서 300%로 올렸다. 다만, 1주택나 조정대상지역 밖의 2주택자는 현행대로 150%가 적용된다.


과세표준에서 중요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기존안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2년에 걸쳐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보다 조금 더 나아가 4년에 걸쳐 100%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또 공시가격도 현실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미분양 관리 지역의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 미분양 관리 지역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 특례보증을 도입할 것이며, 분양 물량도 조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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