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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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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좌석 안전띠, 오늘부터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출처 ⓒ KBS)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오늘(2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의 차량 탑승자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운전자가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보다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오늘(28일)부터 시행된다. 하반기 도로교통법에는 전좌석 안전띠를 의무 착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금까지 뒷좌석은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어 단속 대상에서 배제되었지만, 오늘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모든 좌석이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전좌석 안전띠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3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며,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는데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게 했다면 6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출처 ⓒ KBS)

사업용 차량 또한 전좌석 안전띠가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 모두 전좌석 안전띠 대상으로, 운전 기사는 승객에게 이에 대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승객이 5살 이하 영유아라면 카시트까지 착용하게 해야 한다. 만약 운전 기사가 승객에게 전좌석 안전띠에 대한 내용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운전 기사의 책임이 사라진다.


강화된 전좌석 안전띠 규정에 대한 단속은 11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 과정을 거쳐 1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좌석 안전띠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시작한다.


한편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강화되었다.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 원,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또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법적인 의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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