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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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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부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발표



(출처 ⓒ MBC)


특례시, 앞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받는다. 또 주민에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할 전망이다.


오늘(30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박람회가 진행 중인 경북 경주에서 특례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에 따라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 2명)을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서울과 경기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난다.



(출처 ⓒ MBC)

또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 참여제도의 강화를 위해 단체장을 경유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여 주민 조례 발안과 주민감사 주민소송 청구 연령은 현행 19세부터 18세로 완화한다. 단,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권한이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해 지방의회 사무처의 인사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특례시 혜택을 별도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11월 중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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