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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올해 안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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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올해 안으로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



(출처 ⓒ MBC)


자치경찰제가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당장청은 올해 안에 5개 시도에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한다. 2022년까지는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청와대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입법화에 대한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현행 경찰 제도는 국가 경찰제로, 경찰청장이 전국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이다. 반면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생활 안전과 민생 치안 등 주민밀착형 업무를 도맡는 자치경찰을 말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제는 1995년 지방자치체 도입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2006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시범 도입된 바 있다. 



(출처 ⓒ MBC)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권 직무 진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 밀착 치안 사무를 수행한다.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와 교통사고 조사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춰 범죄 발생 등 긴급, 위급 상황은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조해 신속 대응한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 공백 상태를 초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 자치경찰제가 입법을 완료하면 시범 실시 지역 5개 시도를 결정한다. 제주도는 이미 도입된 상태이며, 서울시와 세종시가 포함된다. 나머지 두 곳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https://biznstory.tistory.com/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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