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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사업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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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방법, 사업자가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제도 안내!



절세방법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세액공제는 세액이 산출된 후 세액의 일부분을 아예 공제해 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받는 것이 최고의 절세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 소득자인지 사업 소득자인지 등에 따라 절세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사업자를 위한 절세방법인 노란우산공제는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을 대비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도모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생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실시되었다.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일정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 불가피한 폐업 후 생활 안정금이나 사업 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사업 부진 등으로 폐업을 할 경우에도 사업 재기 자금으로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납입 원금 전액에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폐업 시에는 일시금 혹은 연금처럼 분할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절세방법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클릭)

▶ 같이 활용하면 좋은 제도, 공제기금 (클릭)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메리트 있는 사업자 지원 정책은 앞서 언급했던 절세방법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기간에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된다. 순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며, 이와 관련해서는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단, 법인의 경우 순소득이 7천만 원을 넘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대상은 제조업(의료용 물질, 의약품 등 15개) 및 전기·가스·수도 사업의 경우 연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업(펄프, 종이, 종이제품 등 9개), 광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및 보험업은 80억 원 이하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대부분 가입할 수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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