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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방안 추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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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방안 추진,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출처 ⓒ SBSCNBC)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다가 일찍 숨질 경우 유족에게 '사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조기에 사망하면서 연금 수급권이 사라지는 경우가 해결된다.


오늘(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지만 유족 연금 지급 대상이 없어질 경우 사망에 대한 국민연금 일시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숨질 경우 가족에게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출처 ⓒ SBSCNBC)

국민연금법에서 말하는 '유족'이란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등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가 대상이다. 배우자가 대상에 들더라도 소득이 일정액(2019년 기준 월 소득 227만 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이번 국민연금 일시금 방안에 따르면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망 일시금을 주도록 했다. 사망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월 평균 소득의 4배가 최고액이다. 사망 전에 연금 연령이 됐는데도 한 달도 못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 방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2088년까지 약 15만 3,0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여기에 1,291억 원 정도의 기금이 추가로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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