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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세 세법개정, 변경된 기준 및 신고 방법은? (사진 ⓒ SBS)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는 직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의 자료를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인 경우 일반사업자처럼 7월 25일과 다음 해 1월 25일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은 2021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17만명은 이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중 법인은 113만 명, 개인사업자는 475만 명, 간이과세자 부가세 대상은 229만 명이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금액은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개인사업자·법.. 더보기
일반과세자, 자금 준비하려면? 일반과세자, 자금 준비하려면?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이루어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게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전년도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분류가 되며, 반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매입세액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 계산서는 발행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지원 정책자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경기불황 상태.. 더보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TIP 개인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통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를 할 때 다양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지방이나 수도권 변두리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소매점, 음식점, 미용 업소 등이 해당한다. 단, 도시 중심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업자나 업종이 제조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일 경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해도 간이과세자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과세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