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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중요한 이유 베스트Qn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매달 공제금(月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더보기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필요경비 체크 매년 세액 환급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①필요경비 인정받기 ②공제받기(세액·소득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많이받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다.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 집기비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나 부가세 매입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및 과태료, 의무납부 제외 대상인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