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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중요한 이유 베스트Qn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가입하여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가입하여 매달 공제금(月5~100만 원)을 납입하여 목돈을 모으고,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공적 제도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모두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과세표준(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 더보기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한도 및 가입가능한 업종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이 항목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절세에 도움이 되어 세금환급금도 높아진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이다. 이 기간 동안 직전년도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하게 된다. 사업소득이 많은 사업자일수록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많아져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알아두고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된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납세자 본인과 그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해주는 항목으로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와 만 20세 이하의 자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포함되며 이들.. 더보기
개인사업자 절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상액은? 개인사업자 절세는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1~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절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인 사업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애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① 사업용 카드 발급 -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카드 발급가능 ② 세금계산서 ③ 공과금 납부 ④ 경조사비 - 1만 원 이상의 접대비 및 경조사비는 증빙서류 필요 ⑤ 차량 구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 (최대 50% 까지) ⑥ 대출이자 - 이자에 대해 경비 처리 가능 이 때 개인사업자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