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전 자격 및 대리운전 가능 조건은? 개인택시운전 자격으로 운전면허 소유 및 자격시험 합격 등의 조건이 있다. 택시운전은 차량을 운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택시운전 자격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등의 '운전면허' 소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택시운전에는 1종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밖에 개인택시운전 자격에는 ▲20세 이상,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 및 의무경찰대원 등이 해당된다. 더불어 개인택시운전 자격조건으로 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 사업자 프리랜서 9월 상품권 지급안내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출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에 대비하고 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