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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 허용, 통행료도 징수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은 금지되고 포장은 허용한다. 이는 본격적으로 귀성 행렬이 시작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9일인 오늘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음식물을 포장해서 가지고 가는 테이크아웃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로공사 고속도로 휴게소의 운영 여건에 따라 입구와 출구를 구분해 운영한다. 고객이 많이 이용하는 실내 매장과 화장실에는 전담 안내요원을 배치해 발열 체크도 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방문 고객이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 더보기
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 축소된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 축소된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고속도로 통행요금 경차 할인이 축소될 예정이다. 반면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할인 혜택을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제도 개선 방향'을 25일 열었다. 현재는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는 구매 시 취등록세 할인을 비롯해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통연구원은 경차 할인 제도는 건전한 소비 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고,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보다 5~6배 더 많다고 말했다. 또 경차 소유주 대부분이 2대 이상 차량을 가진 가구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