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조회, 의견 제출 기한 4월 5일까지, 주요내용은?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소유한 부동산의 시가 실태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공시란 공평하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세금 징수시 부동산 자산 보유내역을 보고 징수하게 된다. 부동산은 가격의 등락폭이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재산으로 이로 인해 세금 부과의 기준을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한국감정원에서 거래 내역과 면적등을 조사하여 고지하는 것이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조회는 3월 17일 부터 열람이 가능하다. 20일간은 공시지가조회 열람 후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여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 '한 장'으로 간소화하는 꿀TIP &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제사업기금' 가입 노란우산공제 가입서류를 가장 간편하고 쉽게 준비할 수 이는 방법은 '콜센터 상담 접수 및 공제상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