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세금절세 한도 매출대비 증감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은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는 모든 사업자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폐업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하여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공도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라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업종 예시: 농산물체험활동업, 부품가공업, 종이가공제조업, 제조업, 조경공사업, 봉제제조업, 치과의원, 보건업, 약국, 한의원, 음식숙박업, 보건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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