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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 운영자금 활용법 & 노란우산공제 절세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1984년 출범하여 가입자의 도산 방지와 경영 안전을 위해 가입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에서 매월 납입하는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공적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이란?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와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출범됐다. 사실 두 개의 법률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기금를 출범시키기위해 1982년 마련된 법적근거이다.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법인·개인사업자, 중·소기..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 & 신규장려금 지원대상 AtoZ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신규가입장려금이나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납입금액)에 부여되는 혜택이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가입혜택은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정부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연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영리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법인, 공동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ex) 노란우산공제 가입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