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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건보료 부과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액은? (사진 ⓒ SBS)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1천만 원 이하로 확대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이 발표됐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 건보료 대상을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이자배당소득 등의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3가지, 노란우산공제 & 중소기업공제 운영자금 동시 활용비법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는 인적공제, 연금·.. 더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 고소득층 세부담 커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 고소득층 세부담 커져 (출처 ⓒ KBS)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으로 고액 금융 자산가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종합과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표적인 불로소득으로 꼽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기준이 현행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내려간다.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조정은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를 한다. (출처 ⓒ KBS)그러나 이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달라지면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돼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커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