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재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이를 1천만 원 이하로 확대할 전망이다.
20일 보건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2년 시행계획안이 발표됐다. 소득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반을 넓히기 위해 지역 건보료 대상을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등에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존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나 금융투자로 소득이 생겨도 이자배당소득 등의 수익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건보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보건부는 가입자 간 건보료 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2020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과 연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에 지역건보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나아가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에 따라 연 1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보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혔다. 다만 건보료 부과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이자배당소득 신고에 대한 보험료 부과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일각에선 '문재인 케어' 시행 등에 따라 다음 정부가 임기중인 2025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지 인상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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