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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란, 27일부터 시행되는 처벌법 무료 컨설팅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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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중대재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안전보건공단은 처벌법이 적용되는 제조업과 기타 업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무료 컨설팅을 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구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이 참석하는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대비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취지는 처벌보다 사망·사고 예방 등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중대재해법에 대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했을 경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사실도 거듭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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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4일 중대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한다고 밝혔다. 민간 재해예방 기관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은 3~4개월간 총 4회 이상 컨설팅 신청 기업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은 안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위험요인 등을 파악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대재해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기관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대표들은 24일 간담회를 통해 전문인력 부족 및 안전보건시설 확충비용 마련이 어려워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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