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중대재해법 시행이 시작됐다.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금일부터 해당 법이 발효됐다.
오늘부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되는 중대재해법 시행됐다.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은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지난해 7년 출범한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법 시행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선 중대재해법 시행으로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 적용 대상과 중대재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어떤 사고가 어디까지 처벌될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고 처벌 수위만 높아지는 방법으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가이드북에선 지자체장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여름철 호우나 지하차도 침수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에 각 부처 장관까지 중대재해법 시행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랑, 터널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업들은 입법 보완없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기업인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일각에선 해당 법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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