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사업자 프리랜서 절세 VS 자금지원정책 더블체크!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업종의 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이 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자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자로 업종이나 업력, 사업주 연령, 규모, 연혁 등에 구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한 프리랜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신고의무자로 프리랜서 업종 중에서도 '거주자의 3.3% 원천징수 영수증(최근 연속 2개월)'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에 한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그렇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하는 사업자와 프리랜서 업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 업종 예시 : 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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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방법,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필요경비 체크 매년 세액 환급방법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①필요경비 인정받기 ②공제받기(세액·소득공제) 등이 있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필요경비? 필요경비를 많이받는 것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이다. 필요경비란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련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필요경비 항목으로는 인건비나 접대비, 광고선전비, 집기비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경조사비, 공과금,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 대출이자 등이 있다. 이 항목들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다만 소득세나 부가세 매입세액, 개인지방소득세, 가산세, 벌금 및 과태료, 의무납부 제외 대상인 공과금, 손해배상금 등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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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소득공제 VS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사업자 유형별 적용한도는?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영리성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이며 연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 등의 조건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 개인사업자나 법인, 일반·간이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공동대표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월납 기준 매달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납입하여 목돈을 모을 수 있고, 납입금액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수업이나 인터넷판매업, 의류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도급서비스업,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태양광발전업, 레스토랑, 제과점, 가구점, 전자상거래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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