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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가장 큰 노란우산공제, 소득금액 VS 예상세율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로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 지원 제도이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이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자 유형이 구분된다. 이 두 유형의 사업자는 모두 세금이나 소득, 자금, 이익 등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유형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금처럼 가입하여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퇴직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로,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또는 .. 더보기
개인사업자 절세,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후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상액은? 개인사업자 절세는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필요하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1~5/31 기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사업자 절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1년간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인 사업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사업자는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애 개인사업자 절세할 수 있다. ※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① 사업용 카드 발급 - 홈택스를 통해 사업용카드 발급가능 ② 세금계산서 ③ 공과금 납부 ④ 경조사비 - 1만 원 이상의 접대비 및 경조사비는 증빙서류 필요 ⑤ 차량 구매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경비 인정 (최대 50% 까지) ⑥ 대출이자 - 이자에 대해 경비 처리 가능 이 때 개인사업자는..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소득공제 최대 적용TiP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 법인 프리랜서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절세할 수 있다.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고 범위에 따라서 세액을 줄이는 것으로 현행 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소요한 경비와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매달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납입하여 종합소득세(일반·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법인) 소득세 신고 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영리 사업이면서 소기업·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