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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 원금 100% 보장하는 특별한 비영리 저축성 자금준비정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기간은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사업체의 경영상황에 맞게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영리 저축성 금융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사업에 언젠가 닥칠 지 모르는 자금난 예방이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할 때 융통할 수 있도록 저축해놓고 필요 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아 자금난을 해결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제도이기때문에 담보나 신용 점수와 상관이 없어 창업 초기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령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유통업, 운수업, 개별화물..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공제 환급예상액은?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곧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저축성 공제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노령 시에 겪을 생계위협에 대비하기위해 적금처럼 가입 해 매달 납부한 후 지급 사유 발생 시 이자와 함께 지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이 허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는 업종과 업력, 규모와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금액, 가입시 소득공제율은 납부액과 과세표준이다? 노란우산공제 금액, 가입자가 직접 선택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가입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직접 선택 가능하며, 부금액뿐만 아니라 납부방법, 이체은행, 등도 선택 및 변경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5만원 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월납, 분기납, 선납 세 가지가 있는데 월납은 매달 5만 원 부터 100만 원의 부금액을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이다. 분기납은 1~4분기마다 세 달치의 노란우산공제 금액을 한번에 납입하는 방법으로 1년에 4번만 이체하면 된다. 선납은 미리 부금액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최대 6개월 까지 미리 노란우산공제 금액 납입이 가능하다. 한 해동안 부금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하게 될 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