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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금액,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 & 프리랜서 소득공제 환급예상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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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금액은 곧 소득공제 금액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저축성 공제 제도이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하거나 노령 시에 겪을 생계위협에 대비하기위해 적금처럼 가입 해 매달 납부한 후 지급 사유 발생 시 이자와 함께 지급받으면 된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가입이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는 가입이 허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는 업종과 업력, 규모와 상관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상품중개업, 영어교습소, 공부방, 컴퓨터제조, 일식, 중식, 한식,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매매업, 미디어서비스업, 기계설비업, 폐기물수집운반업, 인테리어, 피아노교습소, 방문판매업, 특수화물업, 수출입유통업, 위탁운영업, 청소대행업, 정육점, 식육점, 백화점중관리, 설치수리업, 음식도소매업, 온라인판매업, 주차장업, 의류도소매업 등 모든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3.3%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건설중기, 요가강사, 컨설팅, 건축인력,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검진간호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대출상담사, 현장공사, 심리상담가, 화상영어교사, 각종 딜러, 디자인 프리랜서,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배달기사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최소 월 5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매달 부금하면 된다.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증액 및 감액이 가능하며 부금한 공제금은 소득공제액이 되기때문에 가입 사업자의 절세계획에 따라 적립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과세표준의 기준은 개입사업자와 프리랜서사업소득금액으로, 법인사업자근로소득금액으로 책정한다.

 

▲위의 표를 보면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적을수록 최대 소득공제 한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영세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가입 사업자가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최대 소득공제 한도를 넘어 부금했더라도 이자는 적용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한도만큼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한도만큼 부금할 필요는 없다. 가입 사업자가 필요한 소득공제액 만큼만 부금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좋다.

 

사업자&프리랜서 퇴직금(목돈)마련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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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로 2.7%의 시중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있다. 더불어 원금에 이자가 쌓이는 단리 이자가 아닌 원금에 이자가 쌓인 금액에 이자가 쌓이는 복리 이자로 더 높은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부금한 적립금 전액은?

법률에 따라 양도, 압류, 담보제공이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가입 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압류나 폐업에 처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정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도 사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하고있다. 별도로 각 지자체 예산 계획을 세워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들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기간등이 상이하며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문의는 필수이다.


사업장 단기운영자금 융통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전 궁금사항 문의 바로가기 클릭

 

▶▶▶노란우산공제가 사업자를 위한 제도였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언제든 자금난이 발생할 수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자금난을 겪게된다면 사업장의 경영안정이 흔들리고 심지어는 도산위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하는 것이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이 제도는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가입 사업체에게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3년(36회), 4년(48회), 5년(60회) 중 가입기간을 선택하고, 월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10만 원 단위로 설정해 매달 납부하면 된다.

 

가입 사업체의 자금난 발생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금 잔액의 최대 n배 이내로 추가지원되기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 많이 넣어둔다면 자금난 발생 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회차 이상 납부 시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가입 기간 중 언제든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자금융통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종류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전자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총 세 가지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선택해 추가 지원받으면 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입 시 설정한 가입기간의 만기를 채우지 못할 경우 원금은 100%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기 시 1.3%의 이자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3개월마다 별도로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도 가입했을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 최대 2천만 원과 기금 대출 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없이 경영자금 준비하는 정부지원제도tip

공제사업기금은 기금 가입 사업체가 납입하는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가입 사업체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조 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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