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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융통하는 방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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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운영자금은 대게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을 통해 조달한다. 부동산과 같은 담보나 보증이 있을 때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신용평가점수가 낮은 경우엔 은행 대출 한도가 낮거나 부결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 정책자금도 경영상황이 너무 좋지 않을때 신청하면 부결날 가능성이 높다. 정책자금은 단순 사업자의 신용평가나 재무상태뿐만 아니라 사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기 때문이다. 

 

Q.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융통하는 방법은?

 

은행 대출이나 정부 정책자금이 부결이 난다하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미리 비상자금을 저축하며 예상하지 못한 도산 등의 자금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하고 있다. 자금난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운 개인사업자 운영자금조달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먼저 가입이 필요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재108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12조 규정에 따라 지난 198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비영리성 제도로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및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공제부금으로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한다. 정해진 금액이 아닌 범위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는 경영 상태에 맞는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했다면 자금난 등의 경영위기가 닥쳐도 공제부금을 통해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자금융통으로 극복할 수 있다.

 

Q.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대출) 이용 방법은?  

 

이 제도에 가입한 사업자라면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으로도 불리는 이 정책은 가입 사업체의 공제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으로 조성하여 위의 표와 같은 총 세 가지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한 가입자라면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 신용점수가 낮은 사업체더라도 누구나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한도는 종류에 따라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제도의 지원 정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점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필요할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이나 방문 접수 후 심사·평가가 진행되고 대출이 시행된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특히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개인사업자 운영자금으로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없이 신청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즉시 송금까지 가능하다. 


 신용점수 낮아도 담보력 부족해도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개인사업자 운영자금 조달법 자세히 (클릭)

 

Q.지자체 이자 지원사업이란?

 

정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지역 소재의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아 협약을 맺어 1.0%p~3.0%p의 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자지원사업은 예산 조기 소진이나 변동 등에 따라 조기마감가능성도 있고 지원이율이나 대상 등의 조건은 지자체별 세부지원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Q.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가능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비상자금을 저축하며 독립적으로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영리성 사업체(중소기업자,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유통업이나, 제조업, 인테리어설계업, 고용알선업, 컴퓨터제조업, 폐기물처리업, 청소서비스업, 미디어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속잡철업, 정육식당, 요식업, 숙박업, 축산업, 소사장제, 도장공사업, 공부방, 상품대리판매업, 엔지니어링,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태양광발전업, 물류업, 고용알선업, 보건업, 웨딩서비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임가공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상품중개업, 인터넷판매업, 스포츠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목돈도 마련하고 소득공제도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한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담당하고 있는 공적 제도로,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이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나 공동대표,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100만 원을 공제금으로 납입하며 폐업이나 노령 시 사업주가 퇴직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1년동안 납입된 공제금은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헤택을 지원한다. 위의 표와같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한도는 사업자의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또한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납부한 공제금은 모두 법적 수급권 보호로 안전하게 보호된다. 즉, 공제금 전액은 양도나 압류, 담보제공 활용이 금지되어 있어 가입자는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연 단위로 공제금 전액에 2.7%의 이자가 적용되어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두 제도, 중기업공제기금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할 때마다 금리 할인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노란우산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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