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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및 대출 활용금액 & 공제기금과 비교 총정리 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사업자가 사업 소득을 내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내용은 작년 한 해 동안 수입한 목록이다. ▷ 즉, 올해 5월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한다하면, 작년의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다. ▣ 개인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는 여러가지인 한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가 따로 있다.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성 공적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가 별도로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아야한다. ▣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달 최소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원하는 금액을 정하여 납부해야한다. 금액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22년도 기준이율 더 유리해진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오랫동안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이자혜택이 큰 연 복리로 적용된다. 즉, 이자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창업 즉시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폐업 등의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될때 경우 까지 가입을 유지할수록 더 큰 이자혜택을 볼 수 있다. * 공제금 지급사유? · 폐업 또는 가입 사업자의 사망 · 법인대표 가입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가입 사업자 연령 만 60세 이상 노령자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 2.7%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22년도 기준 2.7%이다. 기준이율이 기존 2.2%에서 0.3% 인상된 2.4%로 폐업이율 0.3%이 합산되어 적용돼 2.7%이다. 가입기간 동안 적용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율은 매달 납입하는 공제금(원금)에 이자가 쌓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