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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자동차 레몬법 시행된 지 3개월이지만 '참여율 저조', 원인은? 자동차 레몬법은 새로 구매한 차량에서 반복적인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을 교환 또는 환불 해 주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자동차 레몬법이 시행된 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의 자동차 레몬법 도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자동차 레몬법 시행 후 최근까지 국내 4개사, 해외 5개사 등 총 9개사가 레몬법 계약을 따르고 있다. 국내 완성차의 경우 현대, 기아, 쌍용, 르노삼성자동차 등 한국지엠(GM)을 제외한 나머지 완성차 업체가 모두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반면 수입차는 지난 1월 1일 볼보가 가장 먼저 자동차 레몬법을 도입한 이후 BMW, 도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닛산 등만이 .. 더보기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BMW도 가능할까? 한국형 레몬법 내년 시행, BMW도 가능할까? (출처 ⓒ MBC) 레몬법이란 자동차 또는 전자제품 등 불량품의 교환과 환불에 관한 법으로, 레몬은 겉과 속이 달라 실망감을 안겨준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하자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레몬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 화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레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차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차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차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출처 ⓒ MBC)..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