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등록 나이와 미등록 과태료, 신청 방법은?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법에 의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로 월령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단, 개의 소유자가 등록대상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반려견 등록을 원한다면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등록대상동물을 반려견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니라면, 특정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등록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장점 단점, 간편 가입 방법, 희.. 더보기 이전 1 다음